일본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재일 외국인이 처음 일본에 입국했을 때 인정받은 체재기간(90일 이상) 내에서는 언제라도 재입국을 인정할 방침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