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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정부,관련법 손질

입력 | 1998-09-23 19:23:00


앞으로 뇌물수수 공직자들에 대해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퇴직금 지급제한 대상을 현행 금고 이상의 형 및 파면에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해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월20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청와대 감사원 국무총리실이 합동으로 실시한 공직기강 집중 감찰활동 결과 8천1백8명의 공직자와 2천7백17명의 산하단체 임직원 등 모두 1만8백25명이 비위 등에 연루돼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직자 중 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15명, 2,3급 1백9명, 4급 2백30명, 5급이하 7천7백54명이며 산하단체 임직원 중 임원급은 25명이다.

정부는 비위공직자 5백20명과 산하단체 임직원 1백62명을 파면 해임 면직처분하는 등 중징계조치했다. 파면 해임 면직자 중 4급이상 공직자는 모두 15명이며 경찰직이 3백26명(62.7%)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들 가운데는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비위사범 외에 공무원의 자격증 불법대여, 민원의 부당한 처리, 업무추진비 변태집행 등 관행적인 불법 탈법사례도 많이 적발됐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제정할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함께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퇴직금 지급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뇌물공여자를 선처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매수한 사람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뇌물을 제공한 사람과 구분해 엄단키로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이 참석한 감사관계관회의에서 세무 교통 식품위생 건설 환경 소방 등 부조리 취약 분야의 집중감찰 등 향후 공직기강 확립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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