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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북도, 물가안정관련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입력 | 1998-09-04 13:39:00


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물가안정과 관련된 표어 및 포스터를 현상공모한다. 표어는 16자 이내, 포스터는 전지 4분의 1 크기(가로 40㎝×세로 55㎝)다.

응모작품은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우편으로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지 시(군)청 지역경제과(산업과)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학교이름과 반 성명 등을 써야 하고 포스터는 내용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선작은 11월 중 발표하며 도보(道報)에 게재하거나 개별통지한다.

부문별 상금은 다음과 같다.

▼표어 △우수상(2점)〓각 10만원 ▼포스터 △최우수상(1점)〓1백만원 △우수상(2점)〓각 30만원 053―950―3213,287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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