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형사피의자 3백50여명에 대한 조기 송환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1차로 이들 3백50여명의 여권을 무효화하도록 미국측에 통보한 뒤 이들의 명단과 관련 기록을 미국 정부에 넘겨 소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의 범죄인들은 미국이 아닌 제삼국으로 도피할 수 없고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검거될 경우 한국으로 강제추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