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도입된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가 8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19세이상인 대학생 군인 직장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고용 및 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1만7천여개, 단란주점 2만4천여개와 다방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61만2천여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규제가 8년만에 완전히 풀리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고용 및 음주 흡연 금지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키로 하고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