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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외동포 출입국 쉽게 특별사증제 도입검토

입력 | 1998-04-22 19:46:00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 특별사증(査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제기돼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미주(美洲)지역공관장을 비롯한 상당수 공관장들은 비자종류에 ‘재외동포’라는 비자자격을 신설, 고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1년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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