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 이들 개정 법률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한도는 2월 10%에서 33%로 확대됐다.
자사주 취득한도를 전면 철폐하는 것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국내기업도 이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을 현행 총 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 외국 국적자를 시중은행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