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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사非理 전면수사…과다수임-브로커고용 조사

입력 | 1998-04-08 06:46:00


검찰이 변호사업계 비리에 대해 전국적인 차원의 전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변호사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 착수는 처음있는 일이다.

대검찰청은 7일 브로커 고용과 과다 수임료 등 변호사업계의 뿌리깊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별로 전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수사방침을 전달하고 각 검찰청별로 변호사 비리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을 구성, 본격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월평균 수십건이 넘는 변호사 △특정지역 경찰서 사건을 ‘싹쓸이’한 변호사 △브로커를 고용해 보험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수임한 변호사들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는 변호사업계가 자체조사를 통해 변호사들의 비리혐의를 확인하고도 수사의뢰를 철회하는 등 자정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정부 이순호(李順浩·38·수감중)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비리에 대한 자체정화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하면서 수사를 유보했으나 변협이 수사의뢰를 철회하는 등 자정의지를 보이지 않아 전면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변협에 자체정화를 촉구하면서 각 검찰청별로 변호사비리에 대해 내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상당히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변협의 자체조사 결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변호사 84명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하는 한편 그동안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비리변호사에 대한 수사자료 분류작업에 나섰다.

한편 변협 상임이사회가 6일 브로커 고용과 과다수임료 등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9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한데 대해 재야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개혁변호사모임의 손광운(孫光雲)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변협의 자정노력이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 “변호사 비리근절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며 “검찰은 변협과 관계없이 즉각 인지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원표·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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