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입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지법(법원장 윤재식·尹載植)은 27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민사합의26부와 민사25, 26단독 등 3개 재판부를 임대차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 4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어나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불필요한 시간과 돈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담 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던 재판이 1∼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도 종전에는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야 열렸지만 앞으로는 2∼3주만에 열릴 수 있게 된다.
올들어 서울지법에 접수되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월 30여건으로 지난해 월 10건에 비해 3배 정도 늘었고 정식 소송이 아닌 전세금 관련 민사조정 신청도 월평균 1백30여건이나 된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지법 임대차 전담재판부의 운영성과가 좋으면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