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이 지난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앞서 전화요금 인하광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해 8월 일간지 등을 통해 그해 9월1일부터 시외전화 2구간(31∼1백㎞) 및 3구간(1백㎞ 초과) 요금을 5.6%와 11.5%씩 내려 경쟁사업자인 데이콤 시외전화와 요금차이가 0.7% 또는 1% 이내로 줄어든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데이콤이 한국통신과 같은 날 시외전화요금을 0.2∼6.6% 인하, 요금이 4.8∼5.0%씩 차이가 나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오인케하는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