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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올린 「택시」, 서비스는 『제자리』

입력 | 1998-03-25 19:59:00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9월 도입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여건미비를 이유로 유보했다가 지난달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가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달 20일부터 요금을 평균 20%이상 올려줬다. 제도야 어떻든 서비스만 좋으면 괜찮은데 사정은 영 딴판이다.

24일 오후11시반경 서울 종로2가. 동대문 방향으로 가려는 승용차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줄지어 선 택시들이 합승 승객을 고를 때까지 도로변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

골라태우기도 마찬가지. 서대문 네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이모씨(31)는 30분째 ‘연신내’를 목청껏 외쳤지만 빈 택시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그대로 지나갔다. 서울시가 최근 2백59개 택시회사 중 1백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27곳(25.7%)뿐.

운전사들은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월급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실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을 우려,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제도시행을 유보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업주들은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운전사에게도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없으므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수익증가로 부가가치세 퇴직금 국민연금 산재보험료가 늘어나는 점도 내심 꺼림칙하게 생각한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택시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김순직·金淳直 교통기획관) “서비스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낀다. 미시행 업체에 대해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나송주·羅松柱 택시물류과장)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이렇게 다짐했지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얼마 안된다. 과태료를 문 회사는 한 곳도 없다. 서비스도 변하지 않았다. 택시업계와 짜고 요금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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