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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업양도」로 M&A땐 직원재고용 의무없다』

입력 | 1998-03-25 19:59:00


기업이 ‘영업양도’ 방식으로 인수 합병(M&A)할 때는 인수측이 종전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M&A와 관련한 대량해고가 빈발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배무기·裵茂基)는 25일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자와 양도자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설명과 정리해고 회피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면 인수자는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이같은 판정기준을 담은 ‘심판실무 참고자료’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배포했다.

중노위는 이 자료에서 “영업양도시 사업을 인수하는 측은 양도기업 근로자와 아무런 근로계약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일반적인 M&A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감원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양도란 두회사가 합쳐져 하나로 되는 합병과 달리 영업목적에 의해 물적 인적 조직이 타 기업에 이전돼 퇴직금 지급률이나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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