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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상형/스쿨버스 기사 면허 엄격한 기준적용을
입력
|
1998-03-24 09:43:00
최근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보호하는 법령이 마련됐다. 그런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스쿨버스의 기사는 영업용 면허소지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쪽에 병아리그림을 붙여놓은채 불법회전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안전은 물론 교육에도 좋지 않다.
이상형(울산 남구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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