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동산]「청약배수」 잠정 중단 조치

입력 | 1998-03-21 09:59:00


“아파트 청약 배수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서울시가 18일 제3차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면서 91년부터 도입한 배수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당분간’이라는 전제아래 배수제를 없앤 것은 지난달 2차 분양 때 대규모 청약 미달사태가 벌어졌기 때문.

당시 1천3백69가구를 분양하면서 무순위까지 신청 자격을 주었지만 2백99가구만 분양한 채 마감됐다.

배수제를 적용해 탈락한 청약자들이 ‘고시합격보다 어렵다’고 혀를 내두르고 시세차익을 노려 분양가보다 높은 웃돈을 주고 당첨권을 사고 팔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

한국부동산컨설팅 김정훈(金政勳)경영기획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5∼10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배수제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10년 이상 분양신청을 기다려 온 주택청약 가입자들은 해약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새로 가입하려다 주춤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李東晟)부원장은 “시세차익 환상은 버려야 하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 다시 배수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대출에도 유리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진영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