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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최현숙/이혼기록 삭제 분가할 경우 적용안돼
입력
|
1998-03-19 08:27:00
지난 1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 있도록 호적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차남의 경우 혼인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분가가 되고 그러면 ‘19년 월 일 와 혼인신고로 법정분가’라는 글자가 호적등본의 머리글에 씌어진다. 즉 내용은 삭제됐지만 제목은 그대로 두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호적법 보완이 필요하다.
최현숙(서울 강남구 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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