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휴양소 부속시설인 9홀짜리 대중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익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회원제골프장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골프장 부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홀과 편의시설의 규모, 교통편의, 운영방식 등으로 결정되는 수익성인데 L노인휴양소의 대중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입장료도 훨씬 싼 만큼 골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회원제 골프장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 토지가격을 결정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상경(李相京)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