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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주식시세 조종 기업대표등 무더기 검찰고발

입력 | 1998-03-13 19:19:00


주식 시세를 조종하거나 내부거래를 한 기업대표와 증권사 직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거래기업인 태성기공㈜이 자금난에 빠진 것을 알고 담보로 받은 주식을 부도 직전에 팔아 10억여원의 이득을 본 삼삼종금 조남용(趙南龍)전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태성기공 조태형(趙泰衡)전대표와 삼삼종금은 주식을 대량 담보 또는 매각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티타늄공업 이흥주(李興周)대표는 자사 주식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증권사 직원에게 2백40억원을 줘 자사주를 사도록 한 혐의로,신한증권 신성락(辛成洛)전차장과 삼성증권 조장호(曺長鎬)전투자상담사는 이대표를 도와 타인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금강피혁 김민식(金敏植)대표는 부도 발생 직전 가족이 보유한 주식 1만여주를 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