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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前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 1998-03-10 19:26:00


서울고검 주성영(朱盛英)검사는 10일 15대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보다 많은 돈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전국회의원 이명박(李明博)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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