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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위조단 적발…한건 최고 1천여만원

입력 | 1998-03-06 20:22:00


미국내 브로커들과 손잡고 미국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준 문서위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구본성·具本盛)는 6일 국내 위조조직 4개파를 적발, 박한규(朴韓圭·51)씨 등 브로커 6명과 권상무(權常武·36)씨 등 서류 및 인장 위조책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서류를 위조해 주도록 부탁한 신모씨(54·여) 등 11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미국내 한국신문에 비자발급 광고를 내고 의뢰인들을 모집해 한국내 브로커에게 소개시켜준 미국내 브로커 박모씨(38)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월 박씨를 통해 신씨를 소개받아 신씨의 딸이 유학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신씨 남편의 재직증명서와 갑근세증명서, 모대학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2천달러를 받는 등 지난해부터 매월 10여건씩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검찰은 국내에만 1백∼3백명의 비자브로커들이 매월 10건 정도의 비자서류를 위조, 건당 2백만∼1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