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판결 판례]『회사체육대회중 부상 요양급여 지급해야』

입력 | 1998-03-02 20:08:00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2일 M기계㈜ 직원 K씨가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측은 ‘체육대회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열렸고 노무관리상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 만큼 K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마다 부서장이 주관하고 공식적인 업무활동비로 치러지는 체육대회는 공적(公的)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96년4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을 하다 다리 골절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