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운동화 화장지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지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수입마진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업체에서 모두 35건을 적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나이키스포츠 아디다스코리아㈜ 금강제화㈜ ㈜에스콰이아 ㈜태승트레이드 유한킴벌리 ㈜국제상사 ㈜행남자기 한국도자기 등 9개 업체. 프록터 앤드 갬블 에프이디(P&G FED Inc.) 쌍용제지㈜ ㈜보성어패럴 ㈜뱅뱅어패럴 ㈜가파치 등 5개 업체는 시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자유로운 가격인하 경쟁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P&G사는 신제품을 공급하면서 구제품 구입을 강요하고 쌍용제지는 생리대 원료인 쑥종이를 공급받으면서 쑥종이 원료인 펄프를 자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