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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포]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정
입력
|
1998-02-18 21:10:00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나 도래지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지리산 대암산 우포늪 낙동강하구 등 8곳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함.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을 생태계위해 외래 동식물로 정함. 법제처 02―72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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