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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입력 | 1998-02-17 20:15:00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요지. ▼국가공무원법(개정)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고 정년해당자와 초과자는 98년 6월30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98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정년퇴직하는 자는 정년 경과조치를 둬 6개월 및 3개월씩 정년을 연장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 △이미 정년이 연장돼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장된 정년기간을 철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제정) △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 △가입 공무원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안보 경비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외무공무원법(개정) △외무공무원 정년을 외교직 특1급, 특2급은 현행 65세 및 63세를 64세 및 62세로, 외무행정직 1∼3급은 현행 61세를 60세로, 6급 이하는 현행 58세를 57세로 각각 1년씩 단축 △경과조치로 98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정년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각각 6개월 및 3개월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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