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폐회하려던 회기를 하루 연장, 17일 새벽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장관급)와 재정경제부 산하에 예산청(차관급)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제188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인사청문회법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합의, 새정부의조각때는 인사청문회를실시하지않게 됐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재의 2원 16부 5처 14청에서 17부 2처 16청으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차관급은 67명에서 62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전담해 왔던 정부의 예산기능은 대통령산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산하의 예산청이 나눠 갖게 됐다. 또 정부조직개편위가 마련했던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은 백지화됐고 해양수산부는 그대로 남게됐으며 외무부는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급 국무조정실을 두는 한편 정개위안의 문화부는 문화관광부로 확대개편, 방송행정업무도 담당하며 농림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존치에 따라 현재의 농림부로 그냥 남게 됐다. 당초 1급으로 격하하려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차관급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3당 총무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협의회의 마라톤협상끝에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기획 △예산편성지침 작성 및 시달 △행정개혁 기능을, 예산청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키로 확정, 김종필(金鍾泌)자민련명예총재에 대한 총리 인준 동의 문제가 여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년을 61세에서 60세로 낮추되 올해 6월말 정년이 되는 경우엔 6개월, 12월말 정년이 되는 경우엔 3개월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