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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美법원『치어죽인 여자사진 1년간 소지하라』

입력 | 1998-02-12 19:54:00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죽인 미국의 한 청년이 최근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1년간 갖고 다니라는 벌을 받았다고.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지방법원은 이 청년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구류 20일을 선고하는 한편 희생자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사망한 여자의 사진을 1년간 휴대하라고 명령.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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