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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태화백화점 법정 관리

입력 | 1998-02-12 09:59:00


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11일 “태화백화점이 회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밝히고 법정관리인으로 ㈜화승 대표이사였던 김재원씨(64)를 선임했다. 법원은 “주거래은행인 동남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미 실업가가 4백억원에 이르는 백화점의 은행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소액주주들이 볼 피해를 감안해 법정관리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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