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배후 지역인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와 송도매립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돼 이곳에 공장과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심 반경 5㎞ 이내(중구 서대문구 등 7개구)에 보충수업 및 입시학원 고시학원 신증축이 자유로워지고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대학 이전이 가능해진다. 벤처기업이 70% 이상 입주한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를 물리는 과밀억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국무회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에 있는 공공청사가 분당 등 신도시로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자연보전권역내 설치가 금지된 대형건축물(판매용 1만5천㎡, 업무용 2만5천㎡)의 면적 산정에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시설과 주차장 면적은 제외돼 그만큼 넓은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