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초로 ‘성희롱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대 교수의 여자 조교 성희롱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여조교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崔鍾泳 대법관)는 10일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와 서울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일정기간 집요하고 계속적이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라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우씨는 서울대 화학과 조교로 근무하던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지도교수였던 신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해 3천만원을 배상받기로 됐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