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모아온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정석·尹晶石)는 9일 법원 및 검찰 직원과 경찰 출신을 사건수임 브로커로 고용해 알선료 2억6천여만원을 주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출국한 뒤 7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거쳐 95년 6월 개업한 이변호사는 경기 남양주경찰서 유치장에 경찰 출신 사무장 최종업(崔鍾業·39)씨 등을 상주시켜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로 주고 형사 피의자로 부터 사건을 맡아왔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10∼12월 3개월동안 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한 형사사건의 70%인 60여건을 수임하는 등 모두 2백10여건을 수임했다. 〈의정부〓권이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