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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철 「웃돈」요구 단속
입력
|
1998-02-09 20:15:00
건설교통부는 9일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 16개 시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는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 관공서 홍보물 등을 통해 시도 조례로 정해진 중계수수료율표를 게재, 중개업소가 법정수수료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면 관할구청에 신고 또는 고발토록 지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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