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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 하도급 공사비 직불제 실시

입력 | 1998-02-04 08:17:00


인천시는 3일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기존의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꿔 지급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관급공사를 완공하고도 원청업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자들에게 시가 이를 대납하게 된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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