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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키워드]주주제안권
입력
|
1998-02-01 20:12:00
▼ 주주제안권 ▼ 상장사 주식 1%이상을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개시일 6주전에 자신이 원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토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주주제안서를 수령한 이사회는 이를 주총에 상정하고 해당 주주에게 이 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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