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고 서울로 왔다가 업무 때문에 당일 밤 11시 새마을호를 타려고 서울역으로 갔다. 공교롭게도 현금이 떨어져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뒷면에 이서를 하고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했다. 창구직원은 밤 10시 이후에는 규정상 자기앞수표는 수납하지 않는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11시 열차를 타야 하는 이유와 현금이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완조치로 신분증과 함께 명함을 건네주고 집전화번호를 일러주었지만 불가 태도는 완고했다. 반시간여 실랑이 끝에 담당계장을 만날 수 있었으나 『사고가 나면 담당직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으로 내부규정만 되풀이했다. 사정이 다급한 만큼 계속 항의했더니 집과의 통화를 거친 다음에야 승차권 1장을 건네받을 수 있었다. 열차가 출발하기 10분전이었다.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서울역 직원들을 보면서 이럴 경우 민간기업이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절로 해보게 됐다. 김현덕(서울 도봉구 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