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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소세인상 완화… 내년 13만원선될듯

입력 | 1997-12-26 19:38:00


내년도 각 골프장의 요금은 당초 예상보다 인상폭이 다소 줄어 11∼13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상은 26일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상폭을 당초 예상했던 4백12%에서 다소 완화된 2백7% 인상, 세액을 1만2천원으로 잠정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당초안이 적용될 경우 골프장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세액이 부과될 경우 지금까지 3천9백원이었던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만2천원이 돼 각 골프장은 8천1백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된다. 따라서 새해 골프장 요금은 골프장 업주들이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한 지금보다 1만원 정도가 오른 9∼12만원선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 요금 중 교육세,농어촌 특별세(이상 30%)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전체 세액은 종전 6천8백64원에서 1만4천2백56원이 오른 2만1천1백20원이 된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골프장 내장객이 눈에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도 새로운 요금이 적용될 경우 각골프장의 내장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골프장들은 특별소비세 인상에도 전체 요금을인상하지않고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골프장협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세율이 줄어들긴 했으나 골프장의 특별소비세율을 한꺼번에 2백%이상 올림으로써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더구나 요즘들어 전체 골프장의 내장객이 30% 이상 줄어들고있어 골프장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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