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신문발행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11개 업종을 추가로 개방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언론의 경우 신문 발행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을 25% 이내에서 허용, 외국인이 국내 언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유선 전신전화업과 기타 전기통신업이 부분 개방된다. 건물임대업(주거용 비주거용)과 건물분양 공급업도 그간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분율 50% 이내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해진다. 소주제조업은 그간 합작투자로만 제한해 왔으나 내년부터 이같은 규제가 없어지면서 전면 개방된다. 금융업의 개방폭도 넓어져 보험대리와 중개업, 보험감정업이 완전 개방되고 투자신탁회사는 내년 12월부터 합작의무와 지분제한이 없어진다. 이같은 개방계획은 지난 연초 정부가 제시한 개방일정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협정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1인당, 종목당 50% 이하까지 상향 조정되지만 외자도입법이 규정하는 업종별 투자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언론 관련업의 경우 투자한도가 외자 도입법에서는 25% 미만, 증권거래법은 50% 이하지만 외자도입법에 따라 25% 미만까지만 투자가 허용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