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5대 대선은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따라서 선거운동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명실상부한 TV중심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후보자간 TV토론회는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24일 이를 관장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에는 3회의 합동토론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후보자와 연설원이 하는 방송연설(20분)은 TV 라디오별로 각각 7회이내에서 11회이내로 늘어났다. 특히 TV연설에서는 도표 등 다양한 소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연설원고만 읽던 과거보다 시각적인 연설이 가능해졌다. TV토론과 별개로 언론사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선거기간에 무제한 허용된다. 이때문에 각 후보진영은 벌써부터 토론회 참석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KBS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경력방송도 TV 라디오별로 각 5회이상에서 각 8회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방송광고(1분)는 TV 라디오별로 20회이내에서 30회이내로 역시 확대됐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돼 주로 20, 30대의 네티즌을 상대로 한 PC통신상의 득표운동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그 대신 옥외집회는 전면금지됐다. 따라서 수백만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광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정당의 옥내연설회는 시 도별로 2회(32회), 시 군 구별로 1회씩(3백4회) 열 수 있다. 또 소형인쇄물도 종전의 전단형 2종과 책자형 명함형 등 모두 4종에서 전단형 책자형 2종으로 축소됐고 이를 후보자가 아닌 선관위가 배포하도록 바뀌어 홍보물 홍수현상도 사라진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