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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인명부 열람,25일부터 3일간 실시

입력 | 1997-11-24 19:42:00


중앙선관위는 25일부터 3일간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5대 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 선거인명부는 개별 유권자의 주소지인 읍 면 동사무소에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고 통리별로 통리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본을 공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서 성명누락 또는 오기(誤記) 등을 발견했을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27일까지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내 바로잡을 수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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