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가(滋賀)縣 오쓰(大津)지방법원은 17일 舊일본군 군속으로 징용돼 부상한 재일한국인 姜富中씨(77)가 장해연금 등의 지급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姜씨가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호법상의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원호법의 국적, 호적조항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전후보상에 관한 입법행위는 국회 재량사항』이라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1942년 일본군 해군으로 솔로몬 군도에 징용돼 중상을 입은 姜씨는 일본정부가 장해연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자 『일본인으로 징용된 뒤 전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적을 박탈당했다』며 연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와 위자료(2천만엔)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3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95년10월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이 유사한 재일한국인 전후보상 소송에서 『원호정책은 입법사항에 속하나, 재일 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 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