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해외토픽]日고치현,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땐 면직

입력 | 1997-11-13 19:38:00


일본 고치(高知)현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면직, 음주 다음날 숙취상태로 운전할 경우 정직처분을 내리고 직원의 근무시간 후 음주운전에 대해 상사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 고치현에서는 지난해 공무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일반직원 4명은 2∼5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간부직원 3명이 권고사직당했다고. 〈연합〉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