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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자보료 최고 50%까지 할증

입력 | 1997-11-13 14:12:00


오는 12월부터 신호위반 음주운전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보험가입자는 99년5월부터 최소 5%에서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중대법규는 물론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고 8%까지 할인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자동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마련, 오는 99년 5월1일이후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위반 횟수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1회 위반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위반 50% 할증되며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한번만 적발되도 50% 할증된다. 중대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이 1차연도인 99년 5월부터 1년간은 올해 12월1일부터 98년 11월30일까지, 2차연도인 2000년 5월부터 1년간은 97년12월초∼99년12월말, 3차연도인 2001년 5월부터 1년간은 98년초∼2000년말, 4차연도인 2002년5월부터 1년간은 99년초∼2001년말로 각각 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금지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승객추락방지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등 11가지이다. 이 방안은 또 현행 할증체계중 사고원인 점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현행 사고 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증체계중 무사고 경력과 사고내용별 할증은 변동이 없으나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법규 위반 등 사고원인에 대한 할증은 폐지된다. 그 대신 보험가입 경력별로 부여되는 가입자 특성요율에 법규위반 경력이 추가돼 보험료가 산정된다. 한편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준수기간별로 ▲1년 ∼2년미만 2% ▲2년∼3년미만 4% ▲3년이상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는 최고 할인율이 2% 2000년에는 4% 2001년부터는 8%로 높아진다. 재경원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증가하는 보험사의 수입보험료증가분은 매년 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율 조정을 통해 할인 재원에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이 보험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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