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4가와 가장동4가 사이의 3.3㎞ 및 도마동4가와 가수원3가 사이의 2.5㎞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대전시는 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를 위한 시설을 지난달말 설치했으며 이달중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내에서의 버스전용차로는 기존 계백로와 계룡로 2개구간 12.6㎞에서 4개구간 18.4㎞로 확대된다. 시는 또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