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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형집행정지…눈수술위해 30일간
입력
|
1997-11-13 08:09:00
법무부는 12.12 및 5.18사건에서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에 대해 12일 눈수술을 위해 30일간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관계자는 『백내장으로 실명위기에 있는 장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거주지를 경희의료원으로 제한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재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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