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한국은행법 개정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금융개혁 입법 무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 표결처리를 저지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법안들은 재경위 소위에 이어 이날중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처리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최대쟁점인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은 정부원안중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로 옮기고 통합금융감독원 직원의 공무원화 계획은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또 은행 증권 보험의 3개 감독원 통합시기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내년 4월로 명시됐다. 한편 한국은행과 3개 감독원의 직원 및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과 한은법개정안의 일괄통과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막판 제동 움직임에 나섰다. 한은 노조원 50여명은 12일밤부터 신한국당 총재비서실에서 「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한은 직원 50명은 별도로 한은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증감원 직원들도 철야농성을 벌였다. 〈윤희상·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