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정노찬·鄭魯纘부장검사)는 12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차량등록대행업체 오복사 직원 정모씨(33)가 등록세 3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상업은행 내부 직원 또는 구청측이 정씨의 범행을 묵인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4, 5월 3백10명분의 차량등록세 3억2천8백만원을 가로챈 것 외에 95년 4월부터 지난 6월 잠적하기까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은행에 지연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2천9백여건 3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정씨가 상업은행 마포구청출장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안면을 익힌 창구직원과의 친분을 이용, 은행 소인을 빌려 영수증에 날인한 뒤 실제 세금은 2일에서 97일가량 늦게 입금, 이 기간에 사채놀이 등으로 이를 유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가 자동차등록세를 지연 납부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출장소 출납담당 여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95년 5월부터 세금을 지연납입한 사실도 밝혀짐에 따라 구청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정씨가 최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3천만원밖에 안 챙겼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한 점에 비춰 내부 공모자나 은행측이 나머지를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차량등록대행업체인 오복사가 5월 동작구에서 미등록차량 전매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복사, 두차례 내야 할 취득세를 한차례만 내는 수법으로 1년 동안 세금 2백47만5천원(12건)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