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금융계,협조융자 선정때 여신규모 제한않기로

입력 | 1997-10-31 19:40:00


은행권의 「협조융자협약」이 대상기업을 지정할 때 여신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주식포기각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의 실무자들은 지난 27일 협조융자협약 초안을 만들어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에 제출,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협약대상 기업을 여신액이 2천5백억원인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주거래은행이 여신규모에 관계없이 정상화 가능성을 일차 평가한 뒤 여신액 합계가 75%를 넘는 여신기관들의 합의를 얻어 협조융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 은행권은 또 협조융자 조건으로 주식포기각서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경원과 은감원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 주식포기각서를 받지않는 방향으로 협약의 내용이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2, 3금융권의 협조융자 대상기업에 대한 자금회수는 재경원 등이 협조당부 등의 방법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협약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데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광암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