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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순간의 현철씨]초췌한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

입력 | 1997-10-13 20:06:00


두명의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숱한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졌던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13일 이 법정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오전 9시5분경 손지열(孫智烈)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법정에 들어선 현철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초조한 표정에 초췌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방청석과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선고공판임을 의식한 듯 얼굴과 몸은 굳어보였다. 피고인석에 앉을 때는 한숨까지 내쉬었다. 5분 뒤 손재판장은 개정선언과 함께 인정신문을 시작했다. 현철씨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례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입장도 밝혔다. 『이 사건을 정치와 관련시키거나 「여론재판」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법정에 온 이상 사건은 단지 사건일 따름이다. 정치의 발길이 법정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으며 여론의 바람도 법정으로 들어올 수 없다』 손재판장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공정히 심리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약 40분에 걸쳐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해 내려갔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 신분으로 기업체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융상 편의나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거나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철씨는 양손을 깍지낀 채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에 의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자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은 계속 감은 상태였지만 불안한지 흰 고무신을 신은 발을 위아래로 움직여댔다. 『피고인 김현철 징역 3년, 벌금 14억4천만원…』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현철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다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양손을 마주 잡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두눈을 감았다. 방청석에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만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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