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과 세율체계에 문제가 많은 특별소비세제를 정부가 대폭 손질키로 한 방침은 옳다. 지난 77년 특소세(特消稅) 도입 당시 고가사치품이 이젠 생필품으로 바뀐 것이 많고 품목별 세율도 들쭉날쭉이다. 생필품에 고율(高率)의 특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역진(逆進)과세 현상을 그냥 두어선 안된다. 정부는 특소세는 물론 각종 소비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바란다. 특정물품과 경마장 골프장 같은 특정장소 입장에 부과하는 특소세부과 목적은 소비억제와 세수확보에 있다. 따라서 사치성 소비가 아닌 곳에 높은 특소세를 매기는 건 징세편의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커피에 15%, 청량음료 설탕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말이 아니다. 소득향상으로 보급률이 급속도로 높아진 승용차의 특소세 최고세율이 20%나 되는 것도 지나치다. 서민 가계의 생필품이 된 품목은 과감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특소세를 개편해야 한다. 냉장고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특소세 과세기준이 국산보다 외제에 유리한 것도 문제다. 국산은 과세기준에 생산원가 홍보비 판매관리비 생산자이윤 등을 포함하나 수입품은 판매관리비가 빠진 통관가격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국산 가격경쟁력이 외제보다 최고 9%나 떨어지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특소세 징수액이 약 3조4천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6%를 넘었다. 세수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불합리한 특소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거두기 쉬운 간접세에 의존하기보다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징세행정의 과학화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탈루를 최소화하는 등의 세원(稅源)발굴에 주력하면 특소세 개편을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