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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등으로 소실차량, 면허세 부과 폐지…서울시
입력
|
1997-10-10 20:27:00
자동차등록만 남아있고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와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계속 부과돼온 면허세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서울시는 10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실돼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차량과 수출용중고차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소멸인정확인서 또는 수출신고증을 제출할 경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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