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외국인에게 허용되고 큰 기업을 여러개 기업으로 쪼개는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다. 또 파산 화의 회사정리법 등 회사정리 절차를 통합하여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퇴장시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기업퇴출관련제도를 전면 재정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완화 △부실기업인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 △외국인의 M&A 확대 등을 단기과제로 선정,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현재 특정기업의 발행주식 중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를 공개매수하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를 봉쇄하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