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을 회사 운영비로 불법 사용해온 중소기업 업주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大邱지검 수사과는 8일 ㈜삼경 대표 裵동협씨(48)와 신아금속산업 대표 金세현씨(54), ㈜안전교통 대표 尹수강씨(54) 등 중소기업 업주 2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섬유회사인 ㈜삼경 대표 裵씨는 지난 8월 근로자 1백20명의 임금에서 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 3백만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4월부터 8월 사이 모두 2천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신아금속산업 金씨는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을, ㈜안전교통 尹씨는 6백만원을 각각 가로 챘으며 협신가공 등 3개사 업주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까지 횡령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주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횡령하더라도 연체료 및 가산금만 부담할 뿐 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에서 체납된 의료보험료는 12억원(1천74개업체), 체납 국민연금보험료는 63억원(2천1백14개업체)이며, 보험료 횡령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